1. 탈퇴의 종류 |
① 임의 탈퇴
② 자연 탈퇴
③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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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탈퇴 구분 |
①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② 자연 탈퇴 |
▶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
③ 제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 제명대상(총회 의결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탈퇴, 지분상속) |
임의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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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속(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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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탈퇴 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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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탈퇴 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상속지분 승계승낙 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제적등본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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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분환급 |
① 지분환급 범위 |
탈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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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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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탈퇴, 자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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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출자금
사업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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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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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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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 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환급 가능 |
※ 결산 승인일 다음 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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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분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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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합원 실태조사 |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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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실태조사 확인 → 결과통지(이의제기, 소명기회 제공) → 이사회 자격 심사 → 탈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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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원의 책임 |
①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②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③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주소변경, 타 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