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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함안축산농협이 함께 합니다"

가입안내

1. 조합원의 자격(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1)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2)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구역 안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 다른 지역축협의 중복가입 금지
   · 조합원은 2개 이상의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 불가
  ▶ 축협조합원의 자격범위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2

산란계

500

착유우

1

오리

200

돼지

10

꿀벌

10군

20

염소

20

사슴

5

20

토끼

100

메추리

1,000

육계

1,000

2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를 제외하고,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노새

2

1,000

당나귀

2

오소리

20

거위

200

뉴트리아

100

칠면조

200

타조

20

 
2.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서 제출
 ②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③ 승낙 통지
 ④ 출자금 납입
 
▶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가입신청서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가입신청서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주민등록증 사본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제적등본

출자증권(사망인)

가입신청서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인감도장(양도인, 양수인)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인, 양수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출자증권(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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