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의 자격(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1)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2)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구역 안에 두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
▶ 다른 지역축협의 중복가입 금지
· 조합원은 2개 이상의 지역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 불가 |
▶ 축협조합원의 자격범위
·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
가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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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기준(마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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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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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기준(마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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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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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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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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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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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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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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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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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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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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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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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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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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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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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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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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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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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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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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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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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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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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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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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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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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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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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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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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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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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를 제외하고,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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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가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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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기준(마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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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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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기준(마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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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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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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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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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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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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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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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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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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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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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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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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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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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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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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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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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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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절차 |
① 가입신청서 제출
②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③ 승낙 통지
④ 출자금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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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
신규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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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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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에 의한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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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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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주민등록증 사본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제적등본
출자증권(사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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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서
가축 자가사육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인감도장(양도인, 양수인)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인, 양수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출자증권(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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